초등생 납치해 성매매 강요한 여중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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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납치해 성매매 강요한 여중생 징역형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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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등)로 구속기소 된 최모(16)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양을 통해 피해자와 성매수를 한 하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를 약취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양은 지난 2월12일 친구와 함께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에서 놀던 초등학생 A(12)양을 위협해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택시에 태워 성북구 정릉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1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양 등은 '붙임머리' 파마를 하는데 드는 비용 3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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