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전남대 총학회장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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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남대 총학회장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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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해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는 한총련과 남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기본적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분단 상황과 현실적 모순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한총련 대의원과 2008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남총련 의장 등을 지내며 범청학련, 범민련 회의에 참석하고 수입쌀 저지 민중대회,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철거 결의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한총련 대표자로 한총련 홈페이지에 4차례에 걸쳐 천안함 폭침사건 남측 자작극,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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