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수사 박차…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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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수사 박차…소환 초읽기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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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매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곽 교육감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구속한데 이어 같은 날 체포한 곽 교육감 측근 강모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강씨는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지난 2~4월 여러 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박 교수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당초 약조한 돈은 7억원이며 이 중 미지급된 5억원은 올 연말에 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교수와 강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나 녹취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의 혐의는 스스로 인정한 2억원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포괄일죄에 해당돼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전달된 돈 모두가 범죄 혐의에 포함된다"며 "주기로 한 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재판을 통해 곽 교육감이 '선의'였다고 주장한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전달 완료'된 2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 역시 유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2억원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다. 곽 교육감이 두달 새 전달한 거액 안에 자비 이외 판공비 등 공금 성격의 자금이 섞여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에 소환을 통보하기 앞서 5~1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을 더 부를 예정이다. 여기에는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문제된 2억원 가운데 3000만원은 정씨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 정씨 역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씨의 경우 31일 오후 체포시한이 완료(체포시 부터 48시간)됨에 따라 늦어도 그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의 중심에 선 곽 교육감은 가능한 이번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내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정상 출근해 통상적인 업무를 소화했다. 정치권 안팎으로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용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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