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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임내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정두언 한나라당 선대위 전략기획총괄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두언 의원이 소속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법률구조위원회는 “김경준 전 BBK 공동대표의 귀국에 정동영 후보나 그 측근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준 전 BBK 공동대표의 귀국이 마치 정동영 후보나 그의 측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정두언 의원은 앞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이 김경준씨를 대선정국의 마지막 카드로 이용하려고 오랫동안 공작을 벌여왔다고 본다” “정동영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개입했다.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와 관련 법률구조위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두언 의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고발인 소속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하고, 민주신당의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은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죄책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개인논평을 내고 “이런 식의 적반하장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민이 제2의 김대업식 수법에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임을 신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