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5일 나이지리아 마약 밀매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나이지리아 출신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나이지리아 출신 조직원인 B(3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운반책으로 포섭된 여대생 C(2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한국인 운반책 D(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마약이 아닌 금괴를 운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이 바뀌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공모해 운반책을 포섭,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반책 C씨와 D씨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들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월 30일께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을 통해 필로폰 약 3158.73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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