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거액 추징금 이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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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거액 추징금 이어 검찰 고발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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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 MC'로 불리는 강호동(41)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업가인 A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날 오전 8시께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강호동은 연예활동과 개인사업 등을 합해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은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면서 경제사범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호하게 벌해 이번 기회에 다른 유명인들도 탈세를 저지르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강호동의 소속사는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팬과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 절차에 따라 추징된 세금을 성실히 내고 앞으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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