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郭-檢 격돌, 법정공방 예고편
[매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9일 열린다. 곽 교육감이 처음 소환된 지난 5일부터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인 검찰과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 이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실질심사는 향후 전개될 법정공방의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의를 놓고 각자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일관되게 '선의'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검찰은 '후보사퇴에 대한 대가성 있는 금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금품지급'이라는 행위는 계좌흐름 등 객관적인 흔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만 그 행위 안에 담긴 의미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의 관건은 검찰이 얼마나 탄탄한 증거물을 확보해 곽 교육감이 준 2억원이 '단일화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느냐에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영장청구서에는 박 교수의 진술과 계좌추적 및 통신확인 자료를 소명자료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약한 소명이다"고 절하했다. 특히 최근 박 교수 측 변호인마저 언론을 통해 "박 교수는 일관되게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시키고 있다.
법원은 양 측 의견을 감안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곽 교육감에 대한 도주·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 교수에게 단일화 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금품 이외 공직 제공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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