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학습선택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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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학습선택조례안’ 논란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1.09.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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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육감을 허수아비 만드는 내용” 반대 성명

[매일일보] 인천광역시의회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학습선택조례안’이 발의돼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규교육과정 외 0교시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학습선택조례안’은 민주당 소속인 노현경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제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의뢰인 3명이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전교조 “선택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국한돼”
“한나라당의 논리적 비약과 몽니에 경악 금치 못하겠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7일 ‘학습선택조례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마지막 권한인 학습선택권을 학생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지만 (교육·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면 재검토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면서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4조 보호관 설치조항’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 권한 분리·배분의 취지를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결과적으로 학습선택권과 관련해 사실상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육청의 일부 권한을 시의원이 갖겠다는 의도”라며, “관련법 상 교장과 교사 등의 징계권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에서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징계여부와 근무 평점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시의회와 의원의 권한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만큼 다른 기관의 범주를 넘보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현경 “조례에 한나라 의원도 참여”

민주당 소속인 노현경 인천시 의원은 “한나라당은 학습 선택권조례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발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민노당 의원, 국민참여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까지 공동발의 또는 찬성의원으로 참여했다”며 정치 쟁점화를 우려했다.

노현경 의원은 이어 “이 조례안은 민주당의 당론에 따른 ‘민주당 조례’가 아니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 각각의 의지가 모아져 탄생한 조례안”이라며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이 어떻게 학교와 교사의 ‘마지막 권한’인가?”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학교와 교사의 마지막 권한인 학습선택권을 학생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으나, 학교와 교사의 권한은 학생을 가르칠 권한인 ‘교육권’이지 배울 권한인 ‘학습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권’은 있지만, 그 외 정규교과를 끝낸 후의 교육인 0교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까지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에는 ‘학습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편가르기, 정쟁 의도 의심”

노 의원은 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이지 ‘있는 집’, ‘없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편가르기는 교육을 정쟁거리로 이용하려는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의 전체 문제가 아닌 실행방법에 대한 부분적 문제를 가지고, 마치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전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천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 고민 끝에 넣은 ‘보호관제’, ‘징계조항’은 향후 전문가의 의견과 16일 예정인 토론회를 거쳐 교육감의 법적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6일 무려 2838명의 학부모와 교사, 인천시민들이 ‘학습조례안 제정청원’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현재 거의 반강제적인 0교시, 강제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수업만이라도 최소한 자율적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많은 인천시민의 요구에 따라 발의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이 조례안에 대한 통과여부에 대해 타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인천교육을 위한 조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각계의 많은 의견을 들어 신중에 신중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한나라, 사실왜곡 그만둬라”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학습선택권 조례안 철회’ 주장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학습선택권 조례안에 대한 사실왜곡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8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례적이고도 황당한 성명서에 대해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안 청원에 참여한 입장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명확히 말해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국한 된 것이며, 이 조례로 인해 학교나 교사의 수업권이 전면 부정되거나 침해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교권과 수업권 보장을 바라는 교원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교권침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학생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에 의해 강제 방과후 강사에 동원돼야 하고,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방과후와 자율학습을 강제해야 현실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학원과 고액과외의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아 온 것은 한나라당과 MB정부의 일제고사,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가 어떻게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그 논리적 비약과 몽니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례안이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률에 대한 기초소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법규정에 공부시키려면 ‘강제’라도 해야 하며 학생들의 인권과 선택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이러한 법과 교육규칙과 운영규정 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비판해야할 일이지 조례제정을 방해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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