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 주택가, 학원가, 번화가 구별 없이 확산
[매일일보]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7년째를 맞았다. 사법당국은 이 기간 중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당국의 단계적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일반주택가로 파고들어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영업이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국의 강력한 ‘성매매방지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이 여성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일반주택가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범죄 인식은 성과지만…”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상담 ‘힘내’ 상담소 정박은자 팀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신·변종 성매매나 기업형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박 팀장은 또 “신·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업소들 중 합법을 가장한 일부 이·미용 관련업소 등은 주택가, 학원가, 번화가나 성매매성업지역 구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변종 성매매로 불리는 업소들은 새롭게 개업해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합법적 서비스영업장을 비롯해 ‘자유업’ 등록업소 및 ‘미등록’ 상태로, 겉으로 표기된 업종과 상관없이 성매매영업을 알선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같은 업소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업소들, ‘안전’ 마케팅으로 손님 유혹
‘힘내’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신·변종 성매매 실태조사팀을 꾸려 대구지역 7개구 1개군을 방문, 실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소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영역을 분리해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상담의 한 영역으로 범주화된 부분이다.
신·변종 성매매는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으로 일반 주택가로 스며드는 성매매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 남성들의 성적 환타지가 구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천된다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변종성매매는 성구매 행위 양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셈이다.
업소 꾸준히 증가…단속은 미미
성매매집결지의 해체와 함께 주택가 등으로 성매매업소가 분산되면서 업소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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