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불법구금 및 고문당한 40대 3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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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불법구금 및 고문당한 40대 3억 손해배상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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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해병대 전역을 1주일 앞두고 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증거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에게 국가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1일 이모(48)씨가 군 당국의 불법 구금 및 재판으로 인해 유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군 당국이 영장도 없이 원고를 강제 연행해 불법 구금한 뒤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게 했다"며 "또 이씨가 전역한 상황에서 전역 명령을 취소한 뒤 수사권과 재판권이 없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위헌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멸시효 경과 주장과 관련, "원고가 2006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반면 위헌적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의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젊은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포 속에서 감금 및 수감생활을 하고 파혼까지 겪는 등 황폐한 인생을 살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15일 군 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된 뒤 고문과 증거조작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27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만기 복역 후 1985년 11월7일 출소해 다시 군에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21일 전역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린 채 발바닥부터 온 몸을 구타당하고 가족과 약혼녀에 대한 위해 협박은 물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까지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6년 7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8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금 5억원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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