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연기 방안 추진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법이 정한 1월 1일에서 7월 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9%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되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앞서 지난 19일 같은 당 손학규 대표는 “내년도 10.9%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며 “만약 법리적으로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 상 정 안되면 최소한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7월 1일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번 손 대표님의 지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시기에 관한 당내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현실 지표, 시그널 지표 모두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했다.한편 전날 통계청의 ‘2018년 상방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음식점업의 취업자수가 1년간 변화폭이 5만1000명으로 가장 컸다. 또한 고용 알선과 인력 공급업도 4만9000여 명 감소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업종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과 두 업종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는 점에서 감소폭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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