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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존의 각종 범죄·치안통계 등을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탄력순찰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매분기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때 경찰관서에 비치된 탄력순찰 지도를 보고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만약 경찰관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이렇게 주민들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경찰은 순찰요청 시간·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탄력순찰을 실시한다.또한 순찰의 적시성과 실질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매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 하고 초기화 이후에는 다시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이점을 꼭 기억 바란다.탄력순찰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탄력순찰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에 인천연수경찰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홍보전단 배포, 탄력순찰 QR코드명함을 비치하고 지하철역 물품보관, 대형마트 카트기에 탄력순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탄력순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순찰방식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경찰의 지속적인 탄력순찰 홍보와 주민들의 많은 순찰신청을 통해 범죄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체감안전도가 제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