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경찰관 노력 ‘손실보상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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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경찰관 노력 ‘손실보상제도’ 아시나요
  •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 승인 2018.11.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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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매일일보]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 의거,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다.손실보상제도는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혹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한 제도이다.
여기서 책임이 없는 경우는 ‘구조신고∙범죄신고시 경찰권 발동 원인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 소유의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해당 제3자, 구조신고∙범죄신고시 열쇠수리공의 협조로 출입문을 개문하거나 조치 후 방범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열쇠수리공, 범인 검거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시민 소유의 물건이 검거 과정에서 부서진 경우, 해당 시민이 있다.책임이 있는 경우는 자살 기도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해당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 현장에서 수차례 개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순 경우, 해당 자살기도자가 있다.손실보상의 범위는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수리할 수 없다면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한다. 더 나아가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특히 손실보상의 신청은 간단하다. 사건발생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보상금지급신청서,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인터넷 경찰민원포털()에 위의 보상금지급신청서등을 첨부하여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된다.손실보상을 신청하면 지방경찰청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를 보상한다면 얼마를 보상할지 1~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보상이 결정되면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할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 제도가 홍보가 잘 되어,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고도 재산의 피해를 입어 가슴 졸여 하는 국민들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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