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4월 LH(구 대한주택공사)는 부천 A아파트 등 6개 지구에 승강기 100여대를 설치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한 뒤, 적격심사 대상자로 B주식회사를 선정해 약 58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속 90m 이하 승객용 승강기 등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제품(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H는 경쟁제품이 설치돼야 하는 부천 아파트 5개 지구의 승강기를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부쳤어야 했는데, 이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이 아닌 C기업이 참여했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입찰방식을 결정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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