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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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직무복귀 무산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1.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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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석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매일일보=이서현 기자] 보석을 통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청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9월10일 구속된 후에도 옥중에서도 실·국장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감 역할 수행에 열의를 보였지만 21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파면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곽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책임과 교육혁신을 지체한 벌이라면 계속해서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가 지금 나가든 안 나가든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이 재판이 서울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현재 재판이 시작돼 증인심문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구속 이후 현재까지 사정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진술조작이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 측은 지난 9월30일 보석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이지만, 현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기소된 후에도 ‘몸은 가둬도 진실과 선의는 가둘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전 과정에서 저는 불법적이거나 파렴치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서한을 온라인 카페에 남기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돈거래를 구두 합의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양모씨 등 15명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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