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매일일보=이서현 기자] 보석을 통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청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9월10일 구속된 후에도 옥중에서도 실·국장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감 역할 수행에 열의를 보였지만 21일 검찰에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파면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