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택과 음식점에서 박씨를 12차례 만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50만원 상당 드라이버 골프채 2개와 현금 1억1500만원, 1500만원 상당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8년 2월부터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김 전 수석에게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를 빨리 끝내 달라"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관련해 이자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와 가까운 금융감독원 간부가 승진하도록 도와 달라"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수석과 박씨의 인연은 11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수석은 2000년께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모임을 통해 박씨를 알게 됐고, 모 언론사 정치부장으로 승진한 2001년부터는 박씨와 매달 1~2회씩 골프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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