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정치권 ‘태풍의 핵’ 되나
[매일일보닷컴]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 특검법’ 공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 ‘특검 정국’이 새 정부 출범을 2개월 여 앞두고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식명칭만 무려 42자에 달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한나라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 2월 25일까지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 ▲공직선거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당시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 범위가 상당히 넓어, 정치권의 관심은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를 과연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에 집중돼 있다. 또한 어떤 혐의가 만약 드러날 경우 당선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관심거리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임기 시작 전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특권’(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을 갖지 못해 기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검 결과에 따라 형사상 기소가 가능하고 유죄로 판결시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취임식 전에 수사ㆍ기소ㆍ선고가 될 경우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어찌됐든 ‘경우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특검수사의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와 관련 특검 결과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할 당선자 측이나 특검을 주도했던 범여권 모두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이는 이 당선자의 지난 ‘발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데, 그는 당선이 확정된 뒤 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과 관련, “틀림없이 공정하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검찰 수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특검을 받아서 특검에서 ‘무혐의’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나오면 이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만약 특검에서마저 BBK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법까지 강행ㆍ통과시킨 통합신당 박영선, 정봉준 의원 등이 (흑색선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자칫 특검 추진세력의 정치생명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칫 ‘이명박 대세론’의 장기화와 범여권의 몰락,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보ㆍ개혁진영의 총체적인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한 그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특검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한판승부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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