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구글· 다음'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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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구글· 다음' 무혐의 처리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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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 '맥 어드레스'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고유번호와 위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달 5∼6일을 시한으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구글은 2009년 10월∼작년 5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명의 개인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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