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치안 확립에 나서는 등 시국활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민주화운동 투사 4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방위병 복무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지자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전남 나주와 강진, 장흥 등에서 시국시위를 벌인 혐의(계엄법 위반 및 군무이탈 등)로 유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당시 22세·1997년 사망)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 및 5·17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까지 실시한 행위가 군사반란죄와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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