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디도스공격 공씨 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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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관위 디도스공격 공씨 단독범행 결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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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10·26 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사건은 사실상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청은 9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공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11시40분께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모(30)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향후배인 IT업체 대표 강모(26)씨에게 전화로 선관위와 박 시장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다.

이후 강씨는 함께 일하는 김모(26)씨에게 지시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황모(25)씨와 차모(27)씨는 디도스 공격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난 10월26일 오전 2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서비스 접속지연 등의 장애를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공씨가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로 접속이 불가능하면 투표율이 낮아져 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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