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리인 전체회의는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회생기업의 운영에 대한 법원의 방침을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또 관리인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했다.
서기석 법원장은 "기업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수행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이해관계인 전체를 위해 회사의 관리를 맡은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관리인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기업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법은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법인회생·파산실무준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앞으로도 관리인에 대한 적정한 관리, 정기적인 관리인 전체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법인 회생·파산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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