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 의료진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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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 의료진 1심 무죄에 항소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2.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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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은 것 납득하기 어려워”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7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에게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망한 영아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것과 동일한 균(시트로박터프룬디)이 발견됐는데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대한 유감을 밝히고 2심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거쳐 의료인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는데도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1심 판결은 감염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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