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협박해 금품갈취 혐의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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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협박해 금품갈취 혐의 4명 실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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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25일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와 정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도박죄 등을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오랜기간동안 도박판을 벌이다 서로를 불신하게 된 나머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속칭 '해결사'라는 폭력배들을 끌어들여 또 다른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손해를 손쉽게 만회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고, 그 결과 주변의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현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고인들은 뒤늦게 법의 힘을 빌려 법적 평화를 갈구하고 있으나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은 외면한 채 합의를 했다면서도 여전히 도박내용을 두고 헐뜯으면서 그다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께 최씨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며 폭력을 사주받은 뒤 대전의 한 커피숍으로 A(34)씨 등 2명을 불러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 협박해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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