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백신비, 절반은 농가 부담
상태바
구제역 예방 백신비, 절반은 농가 부담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1.12.27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새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전업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바뀐다.

또 기상이변과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책자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식품·산림 분야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왔던 구제역 백신비를 축산농가에서도 절반 부담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방역책임 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의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대상이다. 규모 이하의 농가와 염소, 사슴 농가는 정부에서 백신비를 무상 지원한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 농작물 30종, 가축 15종, 양식수산물 5종 등 50종에서 농작물 35종, 가축 16종, 양식수산물 10종으로 61종으로 11개 품목이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인삼, 오디, 파프리카, 멜론, 녹차 등 농작물 5종과 오소리 등 가축 1종,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등 양식수산물 5종이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과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생겨 지역별 도시농업 교육과 홍보를 맡아 농업기술 보급, 체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다.

'반값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에 발 맞춰,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도 시행된다.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나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이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한국임업진흥원가 새로 설립된다.

내년 4월5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16만8000㏊)지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또 쌀 가공산업과 김치산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시행되며 우수 외식업 지구육성사업도 실시된다.

동물학대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동물보호법도 개정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수산물에도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