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이수 의장에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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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이수 의장에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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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다.

경남 창원시의회 옛 창원지역과 일부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30일 오전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김이수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께 김 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이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중립성을 잃은 데다 회의 파행에 따른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께 김 의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옛 창원지역과 일부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조례와 예산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요구할 김이수 의장에서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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