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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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공포안 의결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2.0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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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공포안은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35에서 100분의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안에 따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8로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즉석안건 5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돼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토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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