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인호)는 12일 대한항공이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숙박시설 부족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정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 49-1 일대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중부교육청이 설립조성안을 부결처리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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