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이날 오후 2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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