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현안 5월 마지노선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는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여야 격렬한 대치로 민생현안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가 28일까지 4일째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며 당장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다음달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6일 주요 16개 부처·청이 참여한 범정부 추경 TF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심사 준비사항과 향후 신속 집행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은 신속한 확정과 집행 시점·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오는 5월말부터 착수할 예정이라 그 전까지 올해 추경안이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여야 대치가 풀려 추경안 논의가 시작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용 빚더미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재해 추경만 분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추경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임기가 다음달을 끝으로 교체된다. 예결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다. 심사가 5월을 넘기면 예결위원 교체를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추경안 통과는 훨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여당 원내대표 선거도 변수다. 추경안도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야 5월 중순께 심사에 본격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시도했다가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4월로 공을 넘겼다. 한국당은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월 입장을 고수하고 있따. 문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정부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3000개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예비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 보완 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 사항이 나올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과정에서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이 있다. 또 한국당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지급과 최저임금 범위 기업 지불능력 포함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도 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하기 위해선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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