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권조례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권조례 적용 시점은 학생인권조례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고 있지만 교원단체 등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기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등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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