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감원의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금감원 팀장 이모(56)씨와 토마토저축은행 전 감사 신모(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7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일대 전답 15필지를 공동 구입한 뒤 전원주택 부지로 매각해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이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김씨 등은 금감원 감독시 편의 제공 대가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인 대출금을 면제해준다는 제안을 수락, 각각 7600만원~85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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