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11일 원산지와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한 민간 양곡도정공장 대표 전모(59)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조모(41·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0월3일부터 11월21일까지 충남 태안의 정미소 4곳에서 구매한 3억9000여만 원 상당의 쌀 208t의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고, 원주시 모 업체에서 납품 받은 가공된 쌀 21t에 대해서는 생산 및 가공자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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