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고객이 맡긴 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수협중앙회 전 간부 임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2007년 수협 자금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증권사를 통해 특정 건설회사 회사채 등을 대거 사들인 뒤 그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9년께 또 다른 증권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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