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반적인 고발장 접수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오는 20일 강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장 내용과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안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안 교수는 이러한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이라고 강 의원은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는 "당시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며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이유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배임은 이사회가 주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을 때 성립된다"며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의결했고,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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