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복수담임제 도입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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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복수담임제 도입 취지 공감”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2.02.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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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업무분담이 핵심…교원증원,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매일일보=이서현 기자] 2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복수담임제 세부지침(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폭력 심화 현상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별화된 학생 지도 및 관찰을 위한 복수담임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학교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몇가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복수담임 증치 방안 중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높은 중학교 2학년 전체(30명 이상 학급) 실시는 이해가 되나, 다른 학년의 복수담임제를 부분적으로 실시될 경우 복수담임반은 마치 문제가 심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수담임 미배치 학급의 경우 형평성을 들어 추가배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여건에 따라 한 학년 실시를 추진 후 학년확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즉,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에 따라 정부 판단대로 중학교의 경우가 가장 다인수 학급이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간 역할 분담에 예를 제시하면서 학교자율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복수담임 간 업무분담이 모호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성을 지속으로 파악,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최근 담임기피 현상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학생지도권 약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책임 증가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해소하는데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도 담임교사 수당이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및 책임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수당 인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복수담임제 확대에 따라 향후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 학교생활에 대한 세심한 생활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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