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6개월·벌금 2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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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6개월·벌금 20억원 선고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2.0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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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박원규 기자]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1일 거액의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횡령 208억원, 배임 300억원과 액수미상의 배임 수죄 및 12억원 상당의 조세법 탈루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측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7년, 추징금 70억을 구형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2001년 10월, 흥국생명은 2005년 1월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했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오용일 전 부회장, 박명석 전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 등 회장단은 지난 10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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