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청장이 경찰 고위간부라는 점 등을 고려해 28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오전 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3시께까지 18시간여 동안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간부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간부가 건넨 돈에 대해선 직원을 시켜 우편으로 돌려보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으며,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에 경찰청은 24일 이 전 청장을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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