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억 돈상자' 아파트 주인 귀국 종용
상태바
검찰, '13억 돈상자' 아파트 주인 귀국 종용
  • 박원규 기자
  • 승인 2012.03.03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대금 추가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3일 미국에 거주 중인 아파트 전 주인 경모(42·여)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경씨에게 귀국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중"이라며 "귀국하는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씨가 귀국하면 소환해 '13억 돈 상자'를 환치기 불법 송금 받은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씨에게 소환할 것을 통보했으며, 경씨 아버지에 대한 면담조사에서도 경씨에게 귀국해 조사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총선용 기획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수사를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경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수부는 상자 7개 분량의 13억원을 환치기해 불법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입차 거래상 은모(54)씨와 이에 관여한 이모씨 형제 등 관련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형집행정지 중인 병원을 방문, 면담조사를 통해 돈의 출처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전혀 모르는 돈"이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