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밥할머니 폭행사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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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밥할머니 폭행사건' 사과
  • 매일일보
  • 승인 2008.05.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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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는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청계광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할머니와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방태원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장에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단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해자에 대해 서울시는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즉각 고발조치했으며 진상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용역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내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할머니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용역회사가 지게 될 것이며 용역회사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17일 오후 6시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청계천 가로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민간용역업체 태광MS 소속 박모씨(24)가 김밥을 팔던 할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찰 "김밥할머니 못 찾으면 영장 신청 어려워"…박씨 "우발적 폭행"

앞서 '김밥할머니'를 폭행한 T업체 소속 박모씨(23)는 뒤늦게 할머니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욕설로 항의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의자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순순히 폭행사실을 시인했다"며 "피의자 박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지만 귀가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피해자 확보가 안 될 경우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신청이 불가능해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7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가로정비'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20대 남성이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동영상이 전날 오후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선 "동영상에 찍힌 젊은이를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등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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