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밥할머니 못 찾으면 영장 신청 어려워"…박씨 "우발적 폭행"
앞서 '김밥할머니'를 폭행한 T업체 소속 박모씨(23)는 뒤늦게 할머니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단속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욕설로 항의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의자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순순히 폭행사실을 시인했다"며 "피의자 박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지만 귀가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피해자 확보가 안 될 경우엔 피의자에 대한 영장신청이 불가능해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17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가로정비'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20대 남성이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동영상이 전날 오후 인터넷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선 "동영상에 찍힌 젊은이를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등 비난여론이 거세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