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1월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 등지에서 인터넷 한 중고물품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39·여)씨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114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9개의 거래내력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군은 화학물질(본드)을 흡입, 환각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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