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4·11 총선에서 선거 당일 현재까지 입건한 선거사범 1096명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가 79명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선거 당일 당시 모두 37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데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검은 이 중 1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73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1096명 중 3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입건과 구속이 각각 304명, 9명 증가한 것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전체의 가장 높은 33.1%(334명)로 제18대 총선 대비 3.9% 증가했고, 흑색선전사범 32.2%(353명), 불법선전사범 4.7%(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18대 총선(17.7%)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입건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6개월)까지 당선자 192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4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됐다.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951명(검 642명, 경 185명)으로 인지 비율이 24.5%로 조사됐다.
18대 총선에선 차례대로 1039명(검 181명, 경 858명)과 951명(검 774명, 경 177명)으로 인지 비율이 52.2%였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한 경향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선거범죄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왔다"며 "추가 고소·고발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당선자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 무효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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