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라인 시스템'은 조직 내 비리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고발 내용, 접수 및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을 특허 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는 임직원 및 민원인 등이 내부 업무포털이나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헬프라인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내부 제보자의 접속 IP주소는 전문기관인 사단법인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만 관리하고 제보내용에 대해서만 감사실에 통보, 익명성이 보장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조직 내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헬프라인 도입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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