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민주당의 박모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조모 전 송파갑 위원장을 불입건하고, 김모 전 강남갑 위원장은 기소유예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캠프의 조직특보 서모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신병을 추적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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