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30일 영화에 사용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CJ CGV와 메가박스씨너스를 상대로 총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CJ CGV가 상영한 ‘써니’ ‘댄싱퀸’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29억원,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영화에서 저작권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해당 영화의 음악저작물을 사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의 사례와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 매출액의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방송팀 최대준 팀장은 "극장이 상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음에도 음악 기여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료는 투자가 아닌 비용의 개념이다. 상영관이 공연 행위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노래방 사용료처럼 상영관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 CGV와 매가박스 측은 음저협의 소송제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음저협에 공연사용료를 안 주겠다는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음저협이 영화계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 소송은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현용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선임간사 역시 “소송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동시에 “정확한 내용 파악 후 법률적인 맞대응을 고려할 수 있으며 2010년 10월부터 사용한 음악에 대해 공연사용료를 소급해 추가로 달라는 것은 음저협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이후 음저협과 극장업계를 중재하고 있지만 음저협은 문화부가 3월15일 이전에 상영한 영화들을 협상에서 제외했다고 판단, 민사 소송에 나섰다.
앞서 음저협은 음악저작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롯데시네마를 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으며, 2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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