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이 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본인도 입장이 같은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인정했다.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1~2일을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박 의장은 앞서 법원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 전 의장의 지시로 고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 등 3명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에도 모두 동의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은행 거래내역과 관계자 진술 등 모두 249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당초 이날 예정된 피고인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동의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목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공판을 열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박 전 의장 등에 결심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