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가 지난달 16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 도내 대형마트들이 사상 처음으로 휴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운영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 초기 고객이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홍보전단지 5만부를 제작 배부 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헝마트들이 이날 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