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양천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무효가 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과정을 타락·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제공한 금품의 총액이 55만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다"며 "실제 당내 경선과 구청장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10년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6월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지난해 10월26일 양천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됐다. 이씨의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해 7월28일 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9월30일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정돼 10월6일 민주당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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