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원모(3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씨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했고,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사망한 해양경찰 소식을 듣고 격분해 중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으려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버스를 3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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