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원춘에 사형선고…"인육공급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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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원춘에 사형선고…"인육공급 가능성 있다"
  • 최필성 기자
  • 승인 2012.06.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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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춘 / 사진출처=뉴시스
[매일일보] 엽기적인 수법으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오원춘(우위엔춘·42)에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며 "우리사회의 근간을 저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유족의 갈증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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