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4대강 정비에 골재를 납품시켜 주겠다며 속여 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7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경남본부장이자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인 박모(53)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씨는 2010년 10월, 골재채취업자 황모씨에게 4대강 공사구간에 골재를 납품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억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박씨가 속한 사단법인은 '국토해양부 후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해 허가 취소상태였어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였다.박씨는 또 경남본부 간사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친구가 H그룹 고위간부로 있다며 양씨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동종 수법의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은 수법,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